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1996년 4월 1일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습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교장 당연직 포함), 지역위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됨.
다. 학교운영위원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보수성 비용을 일체 지급 받지 아니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읍니다. 또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 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3회 연속 불참시에는 당연 퇴직이 됩니다.
라.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 학부모(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